사회일반
인천시, 환경부 행정조치 불이행 ‘특혜의심’ 받아… 환경단체들 ‘반발’
뉴스종합| 2019-08-20 14:41

인천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환경단체들로부터 ‘특혜의혹’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인천시 미추홀구 에서 진행중인 동양화학 폐석회 오염토양 정화 작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인천시에 공사 중지명령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 환경단체들은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현재 진행중인 폐석회 오염토양을 외부로 퍼내는 공사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인천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에 따르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보름 넘게 법률 검토를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양제철화학(OCI)의 자회사이며 해당 사업 시행자인 DCRE 측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DCRE 측에게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장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와 관련, “인천시가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미루는 동안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천시가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천시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 반출작업이 한창인데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자 측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건물 철거, 오염토양 반출작업이 공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행위가 공사란 말이냐”며 “인천시가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오늘부터 인천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000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빨강색 선 표시)

앞서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미추홀구가 올해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실어 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은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와 DCRE 측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으며 착공에 앞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현·학익 1블록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착공 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정화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구역은 착공이 안된 상태로,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통보 없이 착공했다면 자신들이 직접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인천시에 아무런 사전 문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DCRE 측은 해당 사업 부지의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라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CRE 관계자는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체 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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