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적으론 4년 전 이혼" 조국 부친 묘비에 새겨진 전 제수 이름
뉴스종합| 2019-08-20 16:08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 묘비에 사망하기 4년 전에 이미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조 후보자 측이 남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10년 전 이혼했다는 동생 부부가 지난해엔 한 회사의 이사직을 주고받았다는 등 관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20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이혼의 증거”라며 조 후보자 부친의 묘비를 공개했다.

그는 “시부모가 사망한 뒤 이혼할 경우 비석에서 이름을 파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그런(이름을 새겨달라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이 가족들이 이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조씨를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면서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 씨와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앞서 조 씨는 호소문을 통해 “아이 아빠(조 후보자 동생)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함께 산 적은 없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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