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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한달전 장학금 성적제한 규정 개정”
뉴스종합| 2019-08-23 11:2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에 참여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조모(28)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한 달여 전 장학생 선발 지침을 고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조 씨는 성적 제한에 걸려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예외 규정이 생겨 조 씨는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일보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 16일 제정된 지침을 바꿨다. 개정안 공표 전 교수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당초 지침 제10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건물. 현재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재학 중이다. [연합]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누린 학생이 바로 조 씨였다. 조 씨는 2015년 입학 후 지도 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으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선택받았다. 이 장학금은 노 교수가 2013년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장학생은 소천장학회가 학교 측에 추천을 의뢰해 대상자를 뽑아 왔다. 그러나 조 씨는 이례적으로 바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씨는 첫 학기부터 3과목 낙제로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 씨는 해당 단서 조항 덕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유급 뒤 2016년 1학기에 복학한 조씨는 소천장학금을 6학기 내리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반면 해당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해 100만~150만원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해당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유급·낙제한 학생도 조 씨가 유일하다. 곽 의원은 “조 씨가 유급을 받은 시점(8월10일)으로부터 약 한 달 전 학교 측이 나서 단서 조항을 달아 줬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누가 해당 지침 개정을 주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대 측은 교수 회의 개최 일자,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을 모두 곽 의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다만 부산대에서 장학운영위원을 맡은 복수의 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의전원 지침 개정에는 병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며 “2015년 지침 개정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2015년 지침 개정은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의전원은)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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