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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사간 힘의 불균형 초래...노조법 개정안 반대”
뉴스종합| 2019-09-05 10:2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측에서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에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가뜩이나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종업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금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한 규모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동조합이 음성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 또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장내 쟁의행위에 따른 폭력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이 강성노조 리스크를 확인하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대표적 케이스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불가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파업에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그동안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면서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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