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회의원 109명 수사 넘겨받은 검찰…추석연휴에도 출근해 자료 검토
뉴스종합| 2019-09-13 16:52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자료검토에 나섰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부장 조광환)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한 18건의 고소·고발 자료를 넘겨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으로,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한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확보된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은 1.4TB(테라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9월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경찰에 지난 10일자로 사건을 일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수사가 더 지체되면 곤란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충돌 당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방송사 영상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고발당한 의원 일부는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돼 정당별 공천이 끝난 후, 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이후에 후보자를 기소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공수사부 검사를 충원하고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부장 조상원)의 일부 검사들도 패스트트랙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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