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장기각' 주춤 '조국 사모펀드 의혹' 수사…5촌 조카 체포로 급물살
뉴스종합| 2019-09-14 11:58
대검찰청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영장 기각으로 주춤 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5촌 조카 조모(36) 씨 체포로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은 사모펀드 수사와 관련해 해외 체류중이던 사모펀드 관계자 조 씨를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중이다"며 "48시간 내 구속영장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업 주식 투자자 출신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 받는 인물이다.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 회사 자금 횡령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링크PE 이모(40)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및 1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사건의 주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했다. 이에 핵심 인물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법원에서 이 대표와 최 대표를 종범으로 판단한 만큼,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조 씨 조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조 씨가 최 대표와 통화하며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두 자녀와 함께 조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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