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티몬, 공연 티켓 다 못팔자 주최사에 ‘손해배상 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뉴스종합| 2019-09-16 08:54
[티몬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온라인 티켓 판매사인 티몬이 선매입한 전시회 티켓 미판매분을 주최사 측에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 박태안)은 티몬이 K사를 상대로 낸 6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이 실제 소비자에게 티켓을 판매한 대금이 전시 주최사인 K사에 지급한 선매입 금액보다 적어도 차액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는 티몬이 통상 5~6% 정도인 판매대행수수료만을 수취하는 대신 정상가 1만5000원 티켓을 7500원에 공급받아 독점 판매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전시 상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티몬은 2014년 5월 K사로부터 ‘웨타 워크숍 판타지’ 전시회 티켓의 독점 판매계약을 따냈다. 정상가의 50%가격으로 티켓 2만 매를 총 1억5000만원에 선매입했다. 양 사는 특약으로 티몬이 선매입한 티켓을 전부 못 팔 경우에 손해본 금액만큼 K사가 다른 공연·전시회 상품을 티몬에 선판매권리를 주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했다. 실제로 K사는 2016년 12월까지 티몬에 총 11개 전시의 선판매권리를 줬다.

그런데 티몬이 2017년 3월 K사가 더이상 다른 전시·공연상품 티켓공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어겼으니 이를 해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처음의 ‘웨타’ 전시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전시·공연에서도 선매입 금액에 미달한 차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웨타전 프로모션 계약은 티몬이 일정 기간 동안 K사의 여러 전시·공연상품 티켓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약정이 아니라 2만장의 판매대행이라는 1회성 계약”이라고 봤다. 특약 내용은 K사가 티몬이 웨타전 티켓 판매부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다른 거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호의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티몬이 3년여간 웨타전을 비롯한 여타 공연·전시의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선급금 손해액에 대해 K사에 통지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