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홍대 앞 북한술집 인공기 철거 완료… 경찰, “국보법 혐의 적용 검토중”
뉴스종합| 2019-09-16 15:07

〈사진〉서울시 마포구 홍익대 앞 북한식 선술집. 논란이 됐던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사진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경찰이 ‘홍익대학교 앞 북한술집’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에 해당 술집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와 북한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구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소지상 마포구에 위치한 해당 술집은 마포경찰서 관할이다.

16일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국보법 위반 혐의인지,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마포구청에는 “홍대입구 인근의 한 술집에,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가게에는 오랜 시간 인공기와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한동안 암막에 가려져 사진이 밖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암막이 걷히면서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술집의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철거된 상태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점주가 인공기를 자진철거했고, 경찰 관계자들이 나가서 이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인공기 크기 등을 확인하고 근접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술집 측에 인공기를 돌려줬다.

현재 해당 식당에 적용이 가능한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제 5조(금지광고물 등)와 국가보안법 7조 등이다. 옥외광고물법 제 5조 2항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며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제 5조(금지광고물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적시된 점은 없지만 6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이라고 언급한 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점주는 지난 15일 “상업 목적으로 붙인 것 뿐”이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자진철거하겠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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