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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뉴스종합| 2019-09-20 10:49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회생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회생이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경감하고 지급을 유예하며 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계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업회생은 경제적으로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회생이 아닌 파산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채무를 일부 조정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업의 상태가 기업회생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가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라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분석을 통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중 임금, 세금 등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감경되지 않고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체불임금이나 체납세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기업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세금체납이나 임금 체불로 인한 채무는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서도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과 임금이 과도하게 밀리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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