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4299명 거주
뉴스종합| 2019-09-30 15:38
소병훈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429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인천은 4299명으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고 전국에서는 3번째이다. 경기도는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으로 많았다.

인천은 지난 2014년 1109명에서 2015년 1770명, 2016년 2451명, 2017년 3039명, 2018년 3761명으로 지난 6년 동안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은 지난 8월말 현재 7명이다. 소재 미 파악으로 인한 재발범죄도 우려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이는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만8171명에서 지난달 6만6929명으로 전국 평균 2.7배가 늘어났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87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1만167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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