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뉴스종합| 2019-09-30 18:41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래용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도입, 제도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른 바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는 ‘미래용지’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음세대’란 도시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고도 해놨다.

이재준 시장은 30일 이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폭탄돌리기’라는 다소 극단적 비유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노후화가 언젠가는 사회적 재난으로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담백하게 표현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1993년 준공돼 올해로 27년차에 접어든 일산신도시와 1995년 준공, 25년차에 들어선 화정지구가 있다.

이 시장은 “도시 노후화에 따른 치유 비용은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도시를 현세대의 이익추구 수단으로만 관리해온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후세대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양시는 ‘미래용지는 반드시 조례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화동 2605번지(2만1500.1㎡) ▷대화동 2605-1번지(2만0903.0㎡) ▷대화동 2605-2번지(1만2900.0㎡) 등 킨텍스 C4부지를 첫 미래용지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킨텍스 C4부지는 향후 3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처분행위가 제한된다. 땅의 처분은 금지되고 다만 임시활용만은 가능하다.

생소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고양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3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치고 9월 27일 제2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향후 시는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C4부지 임시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1년부터 임시활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향후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도 미래용지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며 “도시는 반드시 다음세대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후손과의 절대적 공유를 거듭 강조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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