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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없이 '얼굴 인식으로 결제…'페이스페이' 나온다
뉴스종합| 2019-10-03 19:11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에 대해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로 위험성을 알리는 서비스는 내년 4월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각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가 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얼굴 이미지 정보가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시범운영된다.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착오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가 이 회사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하면 투자할 수 있다.

단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하고, 웰스가이드는 모바일 앱으로 연금을 확인해 흩어진 연금 정보를 모아 맞춤형 은퇴 설계를 지원하는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자문 서비스를 내놓는다.

DGB대구은행은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내년 4월께 출시한다.

소비자는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4차혁명)와 1원을 송금해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이 내년에 차례로 출시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 마련, 샌드박스와 연계한 규제 개선,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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