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포토라인 없앤다” 검찰, 공개소환 전격 폐지…조국 장관 조사도 비공개
뉴스종합| 2019-10-04 13:54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한 기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피의자 조사 일시를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조 장관이 조사를 받더라도 출석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대검을 통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검은 논란 이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교수는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특정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동안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 클럽과 관련 토론회 여는 등 꾸준한 논의를 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른바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당사자인 한국영상기자협회와도 영상 보도 가이드라인에 관해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피의자 출석 시기를 알리지 않는 것일 뿐, 언론 취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정 교수 사례 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면 언론 노출이 원천봉쇄되지만, 다른 피의자가 일반 출입문으로 들어갈 경우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검 실무자는 “오늘 공개소환 전편 폐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개선안을 말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공개소환을 통한 언론의 검찰 수사 감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능이 있었던 것인데 이를 전면폐지 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검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시행 가능 한 것을 즉각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일 대검은 검찰이 전국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외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고 차관급 예우의 상징이었던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