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 경각심 고조’ 속에서도 음주운전 경찰관 ‘꾸준히 증가’
뉴스종합| 2019-10-05 06:01
음주단속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통해 내부징계를 받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88건으로, 4년 전 징계건수인 65건보다 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총 41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 중에는 교통과 소속(징계당시) 경우도 올해 기준(1~8월)으로 17명이나 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경찰관도 다수였다.

조사가 진행된 5년간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총 349명이었다. 이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8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중 76명(22%)은 파면, 해임처분을 받았다.

5년간 18개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각각 62명,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 53명, 경기북부 25명, 경북 24명, 경남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117건에 달했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건도 25건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준(0.08%이상)이었던 경찰관은 총 23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만취상태인 0.1%이상이 171명이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라면서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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