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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대책 없는 ‘방산소재’
뉴스종합| 2019-10-07 07:42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무역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방위산업(방산)부문은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산물품 소재는 방산물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방위사업법상 정부 우선구매 대상, 방산원가 적용 등 특혜가 있다. 방산 완제품과 구성품은 이에 방산물자로 규정이 돼 있으나, 소재품목은 빠져있다.

방산소재 부문은 이에 국산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방산소재 실태조사(2018)’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전차, 장갑차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세라믹, AL 합금, 복합재 등 주요 방산소재는 국산화 수준이 저조하고, 특히 항공기에 쓰이는 스텔스 도료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방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산 소재의 방위산업물자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일본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개발(R&D) 부문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기술독립을 모토로 연구개발을 적극 독려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방산 부문 특성에 맞는 지원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율이 0.5%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대책이 없으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5.7%에서 2017년 0.5%로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은 같은 기간 5.6%에서 7.6%로 올랐다. 매출액의 경우에도 감소추세다. 2017년 기준 12조 7611억원이던 매출액은 그 전년과 비교하면 2조5552억원이 떨어졌다.

원인은 일괄적인 지체상금 부과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모든 국내 계약 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지체상금 상한 30%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일괄적인 지체상금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과 달리 그 수행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실패할 가능성 또한 훨씬 크다”며 “우리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체상금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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