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뉴스종합| 2019-10-07 08:57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며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