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18세 대학생·38세 여성, 홍콩 복면금지법 첫 기소
뉴스종합| 2019-10-07 20:24
지난 6일 한 홍콩 시위자가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후 18세 대학생과 38세 여성이 첫 기소 대상이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이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5일 최소 13명을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홍콩 시립대 학생인 18세 응룽핑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이다.

법원은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야간 통행금지,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보석을 허용했다.

이날 법원 밖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무죄, 입법무리'(蒙面無罪, 立法無理)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들에게 성원을 보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비상 상황 시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동의 없이 시위 금지 등의 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전날에도 수십 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온라인에는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어린아이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12살이라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전날 대학 당국의 허락도 없이 홍콩 중문대학과 침례대학에 각각 진입해 시위 참가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검거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중문대학 측은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이 대학 교내에 진압할 경우 대학 당국과 우선 접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등교하는 8일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매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지시해 범민주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7일은 중양절 휴일이었다.

전날 데니스 궉 등 야당 의원 24명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과 인권법에 어긋난다며 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내로 긴급 심리를 열어 복면금지법 시행이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지 심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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