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차명으로 펀드보유·5촌조카와 대책논의”…정경심에 적용가능한 혐의 따져보니
뉴스종합| 2019-10-08 10:0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공개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36) 씨의 공소장에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황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지분의 차명보유 및 횡령된 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은 정황이 적혔다.

8일 국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허위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수수하고 ▷횡령 등 범죄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보안을 이유로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남매가 코링크PE와 사모펀드 상품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곳곳에 담겼다.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정모(56) 씨는 2017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유상증자에 참여해 250주를 5억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납입했다. 조 장관의 재산등록 서류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시기 동생 정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

정 교수와 정 씨의 투자를 받은 조 씨는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정 씨에게 매월 860여 만원을 지급하는 허위계약을 맺었다. 이때, 검찰은 조 씨가 정 씨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PE가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공소장은 정 씨의 명의로 정 교수와 정 씨가 총 1억 5000여 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동생 정 씨의 명의로 코링크PE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백지신탁 신고의무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조 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다. 이에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WFM이 코링크PE에 13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함께 횡령과정을 공모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조 씨가 정 교수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상의했다고 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나 WFM 자료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된다. 공소장은 조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은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씨의 피고인 접견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법원이 금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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