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이크로닷 부모 1심 불복 항소
뉴스종합| 2019-10-10 17:35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와 김모(60·여)씨가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유명인과 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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