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보낸 文…오늘 국무회의서 ‘檢 개혁안’ 의결
뉴스종합| 2019-10-15 06:5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이 사임 직전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직전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특수부는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을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남게 되는 특수부 역시 명칭이 ‘반부패 숫사부’로 바뀌고 다룰 수 있는 범죄도 공무원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개혁안이 의결되면 즉시 공포ᆞ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와 함께 장시간ᆞ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역시 준비 중이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전날 장관직에서 내려오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안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조 전 장관의 사임을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남은 개혁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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