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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 이사] 생태계와 생명 위협하는 샛길 불법산행 사라져야
뉴스종합| 2019-10-16 11:15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전 국토의 4%가 채 되지 않는 면적이지만 연간 약 4500만 명의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며 신체적, 정신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립공원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경관과 희귀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한다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 공단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탐방로를 공원시설로 반영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후 탐방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희귀동식물 등 생태계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자하는 모험심이 있다. 바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통해 불법적인 샛길산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 즉 샛길 불법산행 중 순찰중인 국립공원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샛길산행에 비해 단속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얼마 전 지리산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간에 들어가 샛길산행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설악산에서도 출입이 금지된 구간에서 암벽등반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몇 년 전에는 통제된 구간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시설이 설치된 국립공원 탐방로에서도 낙석이나 산사태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비법정 탐방로, 일명 샛길은 안전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샛길에는 안내표지판 등이 없어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뱀 독충 등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출입이 금지된 샛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98건으로 이중 사망사고가 23명에 이른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

아름다운 풍경과 오지체험 등을 즐기려는 마음은 십분 이해가 되나 법을 어기고, 본인의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샛길산행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샛길 불법산행이 없어지면 파편화돼 있던 희귀동식물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복원되고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는 더욱 잘 보전된다.

국립공원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제대로 잘 보전해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에게까지 골고루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샛길산행이 없어져 자연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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