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직, 오늘 오후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
뉴스종합| 2019-10-18 14:23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회사법을 독립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먼저 상장회사에 대한 법제를 마련, 국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자는 차원으로 이번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윤 의원은 "산업부 장관을 지낼 때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일찍 인식했다"며 "한국 기업은 경영권 방어나 안정적인 승계에 있어 운신 폭이 좁다고 본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날 검토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해 검토가 마치는대로 대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종 규제와 외부 공격에 노출된 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개의 세부 주제와 발표로 펼쳐진다.

1주제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문상일 인천대 교수가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대한 소고'로 연단에 오른다. 송옥렬 교수의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황보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수의 '개정 외부 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등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법 개정에 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 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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