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효상 "北선원 2~3명이 16명 살해? 믿기 힘든 대목…국정조사 필요"
뉴스종합| 2019-11-12 06:57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제 발로 찾은 탈북민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 정권은 (이들이)살인범이란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온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사실상 '흉악범'으로 규정,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한다"며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 북송시켰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될 게 뻔한 사실상 무법지대다.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 의원은 "헌법상 휴전선 이북 주민은 반국가괴뢰단체에 억류 당한 우리 국민"이라며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공정히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헌법 상 의무에 따라 남북교류 등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 북한을 특수한 상대자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문 정권이 처음으로 북한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한 일도 모자라 고민이 일상화된 사법제도까지 수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북민이 아닌 외국 주민이더라도 국제법 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또한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 국제법, 법치주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UN협약 등을 모두 내던진 셈"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언론에 발각되기 전 문 정권이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하려는 일도 애초 '북송시켰다간 문제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히 이뤄진 일이 투명히 처리됐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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