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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후배 성희롱’ 임효준, 재심 청구 기각…1년 자격정지 확정
엔터테인먼트| 2019-11-13 09:04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훈련 중 동료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3·고양시청)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13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임효준이 낸 재심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4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낀 B 선수는 “임효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최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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