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지자체 팔 걷다
뉴스종합| 2019-11-14 11:28

금융감독원은 충청북도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을 마쳤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와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확산해 왔다.

현재 금감원은 서울·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MOU를, 대전·광주 등 11개 지자체와는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확대 차원에서 ▷전국 순회교육 ▷소속 공무원 등 대상 교육 ▷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상시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신 피해 예보는 연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발생현황에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자연 기자/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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