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LF종합방안]③ 아무나 투자 못해...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뉴스종합| 2019-11-14 15:36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번에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핵심설명서 교부도 의무화 된다. 또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된다.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연소득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한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할 때도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관리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아울러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제도가 적용된다.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고령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재차 고지하고,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실효성있게 작동시킬 장치도 마련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해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실효성 있게 보강한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으로 업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nic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