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처벌 10명 중 2명도 안돼
뉴스종합| 2019-11-16 06:01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자 처벌 비율이 1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 검찰 수사를 받은 2146명 중 44.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지자 중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 중 소지죄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82.3%로 2014년 15.7%)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처분이 경미하고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를 의미한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 수사 대상 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수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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