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여자친구 신체사진 촬영 30대 남성, 취업 제한 정당"
뉴스종합| 2019-11-17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연인 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사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36) 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1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A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김 씨는 같은해 3월 A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했다.

김 씨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씨는 사진 촬영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며 촬영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김 씨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 씨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했다고 인정되고, 기록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지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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