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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5억짜리 집 장만한 20대, 평균 3억이 ‘빚’
부동산| 2019-11-20 11:00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20대가 서울에서 4억8000만원짜리 집을 장만할 때 평균 3억1000만원 상당의 빚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자금 집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30대는 3억원을 빚내 평균 5억5000만원짜리 집을 장만, 주택 구매에 차입금(빚) 비율이 5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주택취득자금을 신고한 비율은 40대(29.0%), 30대(26.0%), 50대(22.0%), 60대 이상(20.0%), 20대(2.3%), 10대(0.1%), 10대 미만(0.02%) 순이었다.

정동영 대표는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20∼30대가 차지한다”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면 대출금 상환으로 생활고 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전체 매수금액(4억8000만원) 가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한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약 34%(1억6000만원)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차입금 3억1000만원 가운데 대출액이 1억1000만원, 전세를 낀 임대보증금이 1억6000만원이다. 대출액보다 전세 낀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실거주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갭 투기’도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계획서를 점검한다.

정 대표는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와 탈세, 불법 증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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