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日업체 담합사건’ 7년만에 고발한 공정위 수사착수
뉴스종합| 2019-11-27 16:04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사건 처리’를 문제삼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일본 부품 제조업체들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을 피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27일 공정위가 지난 7월 담합 혐의로 고발한 일본업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덴소코퍼레이션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지연된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지난 2012년 5월 공정위에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기까지 7년이 걸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직무유기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쓰비시와 히타치, 덴소 등은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업체 발전기와 점화코일 등을 납품하면서 특정업체들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 사무처에서 덴소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해 2018년 8월 제재의견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고발까지는 1년이 더 결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혐의가 있는 일본기업 4곳에 총 92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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