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도 당원권 1년 정지
[연합] |
[헤럴드경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및 원내대표 권한이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제17차 윤리위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를 받은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통해 직을 회복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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