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례간담회서 “수사 독점해선 안돼” 검찰 비판
“통신영장 발부된 것은 수사 상당성, 필요성 인정한 것…검찰 자기모순”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검찰이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반려한 가운데, 경찰이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면 안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수사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결국 불청구 돼 아쉬운 점이 있다”며 “검찰과 공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휴대폰 저장 내용은 휴대폰에 대한 내용은 사망 동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핵심 증거물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편을 못 믿으면 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검찰이) 독점하기 보다는 같이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 한편 통신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상태”라며 “이는 사망에 이른 경위를 보겠다는 것에 대한 상당성과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폰에 대해 검찰이 불청구 한것은 검찰의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등 유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다시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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