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합] 검찰, 조국 불구속기소…위계공무집행방해·공직자윤리위반·뇌물수수 혐의
뉴스종합| 2019-12-31 11:5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모(28) 씨에게 장학금을 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1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과 웰스씨앤티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유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유나 직접투자가 금지돼있다. 보유한 주식은 백지신탁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직접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사모펀드 코링크PE에 간접투자하는 형식으로 돌렸다. 그러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주식을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5촌조카 조범동(36) 씨가 코링크PE 실소유하면서 정 교수의 수익을 보장한 정황이 드러나 사실상 간접투자를 가장한 직접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 등에게 동일한 액수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코링크PE 측으로 하여금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위조하도록 증거를 교사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외에도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 씩 3회에 걸쳐 지급한 장학금 600만 원이 사실상 고위직 진출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장학금을 받아 자신이 부담할 딸의 등록금을 충당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모(23) 씨와 공모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고 봤다. 또, 조 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문제를 분담해 풀고 답을 조 씨에게 전달해 A학점을 받도록 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법무법인 활동확인서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토록해 입시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딸 조 씨의 인턴확인서와 인턴확인서를 행사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아들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한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혐의와 증거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신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가 진행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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