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2년치→1년치로 조정
뉴스종합| 2020-01-08 10:2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새 해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임대보증금이 수의계약의 경우 월 임대료의 24개월 분에서 12개월분 이내로 낮아진다. 지자체마다 제멋대로인 생활임금을 체계화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 위원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고시 45일 이내에 생활임금도 결정하도록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 개정 조례안 46건을 이 달 1일부로 시행 공포하고, 48건을 9일자로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임대보증금 기준이 새해부터 이처럼 완화된다.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이 월 20만원 지급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민청, 서울상상나라, 시립과학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할인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이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15만 원 이내로 확대되고, 지원 시기도 출생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 후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를 태운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다.

이밖에 ▷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서울시 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등 노인학대 예방 등 복지 정책을 담은 조례안들이 함께 공포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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