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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015년 이후 입사 요금수납원도 직접 고용”
부동산| 2020-01-17 15:25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접고용 촉구하며 오체투지 하는 요금수납원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지난해 9월부터 장기화한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14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도공은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양보해 이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제조건부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즉,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식이다.

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도공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2월 도공은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예외를 둬 논란이 일었다.

도공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포함하면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140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도공은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 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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