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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급한불’ 껐지만…여전히 불씨남은 서울교통공사
포토&영상| 2020-01-21 11:41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21일 지하철 파행 운행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안을 잠정 중단하면서 일단 설 연휴를 앞두고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노사협상 과정에서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는 “운전시간 12분 연장안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에 휘말릴 승무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며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에 손을 들어줬지만 이는 잠정적인 중단일뿐 공사는 불합리한 승무제도를 개선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운전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평균 운전시간을 4.7시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실동 투입인원이 감소되므로 이 인력을 활용해 승무원들의 계획된 휴일보장과 원활한 휴가사용 여건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은 조정 후에도 동종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종기관 승무원 평균운전시간을 살펴보면 코레일(약 5시간 이상), 부산(4시간51분), 인천(4시간48분), 대구(4시간57분), 광주(4시간49분), 대전(4시간58분) 등이다.

앞서 공사는 운전시간 조정은 공사 전체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약 129억원이었고 그 중 95.9%인 약 125억원이 승무분야에 지급됐다. 총액임금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승무분야에 지나치게 초과근무수당이 집중돼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부족한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019년 임단협에서 합의한 대로 적정 예비율 확보 소요인력 등 209명을 노사정 협의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하철 파행을 지켜본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이만저만 아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강모 씨는 “대중교통 파업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출퇴근 걱정이 앞선다”며 “죄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12분 연장이 왜 2시간 연장으로 변하는지 도통 알수 없다”며 “솔직히 시민의 세금으로 경영 적자를 보전 받고 있는 공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도 분통 터진다”고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같은 반응이다.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면 ‘파업하면 해고해라, 젊은 친구들 취직하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겠네. 일할사람 많은데’, ‘무인지하철 도입해라. 파업 듣기도 싫다’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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