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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0-01-22 10:47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승욱 인사 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방해 의미를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 조용병이 은행장으로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린 것은 해당 지원자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정한 채용)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합격에 의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앞서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을 경우에도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회장도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동료들까지 어려운 일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 과정(2013~2016년)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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