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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없이 슬쩍 유료전환"...방통위, 구글본사에 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
뉴스종합| 2020-01-22 15:52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비스 한 달 무료 체험 후 소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 본사(구글LLC)에 대해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 ▷중요사항 미고지 ▷유료전환시 명시적 가입의사 미확인에서 위반 행위가 있다고 봤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도록 했다.

방통위는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점은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로 봤다. 이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주요사항 미고지' 위반에 대해서는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무료 체험 이용 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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