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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우한폐렴 감시지역 ‘中 전역’으로 확대할 듯
뉴스종합| 2020-01-25 13:38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다.

박혜경 질본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정의는 공항이나 병원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나눌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통상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구분한다.

이번 우한 폐렴에 적용했을 때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으로 본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으로 변경한 사례정의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의심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어딘가에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첫 번째 환자(중국인)는 우한시에서 직항편으로 입국했고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격리됐다.

반면 24일 확진된 두 번째 환자(한국인)는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하며 건강상태질문서에 ‘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다’고 적어 냈다. 당시엔 일단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귀가했으나 이틀 뒤에 감염 판정을 받았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확대되면 중국발 비행기 탑승자는 모두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루 평균 3만2000여명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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