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남시콜센터 상담사 극단적 선택…‘직장내 괴롭힘’ 논란
뉴스종합| 2020-01-28 19:39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도 성남시 콜센터의 한 상담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8일 성남시와 콜센터 상담사 A씨 유족에 따르면 공무직(무기계약직)인 A씨는 성남시 공무직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과 관련, 재심이 열린 지 사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급자와 다툼을 벌였고 해당 사건과 직무 수행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11월 26일 해고 결정이 났다.

A씨는 2018년 9월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며 4개월만인 지난해 1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심이 열린 지난해 12월 26일에도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직으로) 다른 상담사와 급여를 똑같이 받아 가면서 미안하지 않냐' 등 상급자들에게 모욕과 폭언을 당한 내용을 A씨가 비망록 형태로 정리했고 이런 내용을 징계위원회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상급자들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빈 책상에 앉아 벽면을 보고 근무하도록 하기도 했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 상급자들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고 A씨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매뉴얼 숙지 등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A씨 주변인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한 성남시콜센터에는 19명의 상담사가 배치돼 시정 안내와 민원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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