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사업 개발조합,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고소·구상권 청구 방침
뉴스종합| 2020-02-05 12:39
인천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이 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기자]인천광역시가 최근 결정한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중단과 관련,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인천시 전·현직 해당 공무원들을 관련 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정 소송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갑작스런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중단은 일방적인 결정”라며 “지난 8년간 진행하던 사업을 단 사흘만에 민간투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인천시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인천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을 내주 중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조합은 인천시의 부당한 처리에 관련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권혁철 주택녹지국장, 허홍기 공원과장, 민간공원사업팀장 및 담당자와 허종식 전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백현 전 환경녹지국장, 정동석 전 주택녹지국장, 최태식 전 공원조성과장, 전 민간사업팀장 등 전·현직 12명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오는 11일 직권남용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 개발조합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액은 지금까지 소요된 용역비, 살계비 등 5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 이운석 조합장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업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인천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확정하고도 1년이나 조합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재정사업 확정 이후 약 1년이 흐른 지난 9일에서야 조합에 민간사업 취소를 통보했다고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한편, 공원 부지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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