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동구, 전세금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이사비 30만원 지원
뉴스종합| 2020-02-12 10:42
이정훈 구청장이 노인 가구를 찾아 소통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동형 긴급복지’에 따라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전세금 6천만원 이하 및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 당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1인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억570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이며,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라며 “위기가구별 복지 욕구에 맞는 ‘강동형 긴급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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