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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청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불”
부동산| 2020-02-13 11:27
포스코건설은 최근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 직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의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1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하청업체 근로자들게도 각각의 입금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 청구 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직불을 확대해나간 것은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도 임금 지불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됐다. 이에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이라며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와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나설 계획이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나,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또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한 적극적 협조도 당부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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