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탐정(업)이 ‘접근 말아야 할 비공개정보’와 ‘관심 가져야 할 비공개정보’
뉴스종합| 2020-02-13 11:38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은 지금과 같은 ‘보편적 직업’이건 ‘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건 어떤 형태의 탐정법으로 운용되건 본래 아무런 권력없는 100퍼센트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일의 사정(事情)이나 상황 등 사실 관계(事實關係)를 법률이나 조리(條理)에 어긋남이 없이 파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의 자료를 ‘공개된 시장’을 통해 획득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요체로 하는 존재이다. 이는 세계 모든 탐정이 지니는 공통적 본분이요, 사명이기도 하다.

탐정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아직도 적잖은 사람들은 소설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과 그의 문제해결 능력을 현실에 이입(移入)한 ‘셜록홈즈형 탐정’을 동경(憧憬) 하거나 일부 재래의 무질서한 정보업자들이 늘어놓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음습한 개인기(個人技)’ 또는 ‘허황한 무용담(武勇談)’ 따위에 현혹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로 보호받는 비공개 정보를 잘 빼내는 사람’을 탐정(업)의 전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이는 탐정(업)을 ‘생명을 걸고 적국(敵國) 관련 정보를 교묘히 수집하는 간첩(spy)’의 역할에 비유하기도 함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 자체가 그들을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 비공개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정의 몫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비공개 정보’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 내밀한 사생활 관련 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나 개인식별정보 포함), 영업비밀 등을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이에 대한 지킴이 역할과 함께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일탈(逸脫)을 제어 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공개 정보(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범죄나 공익침해 관련 정보’, ‘사건·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정보’, ‘사적 피해원인을 밝히거나 피해구제에 유용한 정보’,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알리기 위한 정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 등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비공개의 상태에 있다할지라도 당연히 탐정(업)의 사실관계파악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는 탐정(업)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가질수 있는 조리상 역할이기도 하다. 단지 탐정(업)은 그에 대한 전문성과 상당한 역량을 지닌 전업(專業)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와 비중을 지닌다 하겠다.

이렇듯 탐정(업)이 지향할 바 업무가 한둘이 아님에도 아직 ‘법률로 보호받는 사생활 관련 비공개정보의 짜릿한 맛(수임 비용을 비교적 높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탐닉(耽溺)되어 그것에 기웃거리기를 즐긴다면 그야말로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범법행위’ 그 자체일 뿐 품격을 갖춘 미래지향적 직업(인)으로 대접 받기는 요원하다. 탐정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진국은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보호대상인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려는 무절제한 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거나 이미 탐정이기를 포기한 범죄꾼’으로 치부(置簿)한지 오래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는 속담이 말해 주듯 아무리 궁하고 다급하더라도 ‘정도(正道)를 걷는 아버지 탐정’, ‘미래가 있는 형님 탐정’이 한국형 탐정업계의 주역이 될 것임을 믿는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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