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들도 ‘펀드운용사’ 감시 의무진다
뉴스종합| 2020-02-14 11:38

은행들이 펀드운용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믿고 펀드를 샀다가 대규모 손실이 난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은행은 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도 지게 된다. 펀드 운용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의무도 주어 진다. 운용과 판매가 구분되면서 정작 고객들은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 등 일부분만 책임을 져왔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는 펀드를 판매한 이후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판매 관행도 개선된다. 투자자에게 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품설명자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매사별로 제공정보가 각기 상이해 위험도 등 핵심 투자 정보가 누락될 개연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펀드를 판매하는 창구 직원들이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한 지침이다. 은행들의 직원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펀드를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사항도 표준화 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대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업무에 힘을 더 쏟을 예정이다”며 “소비자보호 조직 등 앞으로 운용사의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는 역할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값을 해야 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판매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수익률 방어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희·이승환 기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