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최서원,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초래한 책임 져야”…환송심서 징역 18년(종합)
뉴스종합| 2020-02-14 16:02
최서원 씨[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재차 발언기회를 얻어 말 세마리는 삼성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8년에 벌금200억,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로 인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 이후로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최 씨가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도 국정 전반을 관장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를 남용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말 세마리 중 라우싱은 현재 삼성전자 승마단이 국내로 가져와 보관중”이라며 “뇌물공여자 측에 도로 반환됐으므로, 그 라우싱에 대한 대금은 추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적 공분 일으킨 것은 다 사죄한다”면서도 “말 관련해서는 억울하다. 현실적으로 제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에 (말이)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련에 가입한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압박으로 미르재단에 486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의 부당한 출연금을 냈다. 현대자동차와 KT는 최 씨가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최 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SK그룹에 89억 원을 요구한 것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수수한 뇌물 수수혐의는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에 대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면서 양형을 다시 정하도록 되돌려 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형과 벌금 300억,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이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뇌물 수수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송 전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및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