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사태에 속타는 투자자들…손실 배상 가능할까
뉴스종합| 2020-02-18 09:37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상 가능액수와 범위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한다고 밝힌만큼 판매사와 운용사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이번 보상 규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이 판매한 펀드에 대한 합동조사를 3월부터 실시한 뒤 이르면 상반기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환매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라임 사태에 따른 투자자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라임자산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등 4개다.

특히 금융당국은 모 펀드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투자원금을 100%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 측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투자자 입장에선 배상규모와 관계없이 '상징적 조처'가 될 수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는 개인투자금 2400억원 가량이 들어가 있다.

특히, DLF 사태 때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가 나올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보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에 이뤄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는 상품의 복잡한 투자 구조만큼이나 손해액을 확정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더 복잡하기 떄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이해관계가 엉켜있어 각각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배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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