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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태원 측, '김용호연예부장'에 반격 "김희영씨 맞다, 법적대응할 것"
뉴스종합| 2020-02-18 11:10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브 방송 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의 진행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하의 53분가량 분량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이달 16일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전문〉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 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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