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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이행 공공기관 89.4%…역대 최고
뉴스종합| 2020-02-20 11:3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 우리나라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한 곳이 전체의 89.4%에 달하고, 이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도 7.4%로 역대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2018년 2만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하는 만큼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

우선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청년고용비율 23.8%), 인천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23.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4.74%), 한국보육진흥원(13.4%) 등은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을 사전 예측하고 대체인력을 즉시 채용해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거나 석박사 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학사학위로 낮춰 청년 채용을 늘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4.3%), 동작구시설관리공단(7.1%), 성동구도시관리공단(3.3%) 등은 전년 대비 10% 이상 정원이 감소해 적용제외기관임에도 자발적으로 3% 이상 청년채용을 달성했다.

또한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고용계획을 논의하고,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해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의 생각을 꼼꼼히 들어보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이행에 자율적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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