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영섭 "'포퓰리즘 겜블러' 이재명, 살포한 세금은 누구 돈이었나"
뉴스종합| 2020-02-24 19:11
원영섭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원영섭 부총장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부산 진구갑에 총선 출사표를 낸 원영섭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겜블러'의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원 부총장은 "당신이 정치를 하며 살포한 그 세금은 누구의 돈인가"라며 "이 지사는 세금을 눈 먼 돈 삼아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면서, 우리나라를 경쟁적 포퓰리즘 도박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몰염치"라며 "정치를 도박판 삼아 세금 복지로 레이스를 하는 호기로움도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영섭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며 이젠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도 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4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받은 이 지사는 뒤집어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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